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10.11.11. 중요판결]소방대상 건물 중 일부의 임차인에게 건물 전체에 대한 방화관리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1-16
조회수 7928
첨부파일 2010도2887(비실명).pdf
 

2010도2887  업무상과실치사 등   (나)   상고기각

◇소방대상 건물 중 일부의 임차인에게 건물 전체에 대한 방화관리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10.11.11. 중요판결]법에 정하여진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한 죄에 있어서, 최초 취득자 외에 그로부터 취득한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다음글 [10.11.11. 중요판결]도로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된 ‘도로’의 의미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