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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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1.11. 중요판결]법에 정하여진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한 죄에 있어서, 최초 취득자 외에 그로부터 취득한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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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1-16 |
| 조회수 | 7381 | ||
| 첨부파일 | 2010도8265(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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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8265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카) 상고기각 ◇법에 정하여진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한 죄에 있어서, 최초 취득자 외에 그로부터 취득한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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