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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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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11.11. 중요판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의 판단기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1-16
조회수 8844
첨부파일 2010도10256(비실명).pdf
 

2010도102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 죄명 : 상해) 등   (사)   파기환송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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