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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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1.11. 중요판결]1.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2. 배임행위가 본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배임죄의 성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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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1-16 |
| 조회수 | 11277 | ||
| 첨부파일 | 2010도10690(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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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10690 업무상배임 등 (다) 상고기각 ◇1.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2. 배임행위가 본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배임죄의 성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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