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10.11.18. 전원합의체판결]행정청의 건축신고 반려행위 또는 수리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1-22
조회수 9882
첨부파일 2008두167비실명.pdf
 

2008두167  건축신고불허(또는 반려)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행정청의 건축신고 반려행위 또는 수리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0. 11. 25. 대법원 중요판결(11. 26.자 중요결정 요지 포함)
다음글 2010. 11. 18. 전원합의체판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