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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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1.18. 전원합의체판결]행정청의 건축신고 반려행위 또는 수리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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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1-22 |
| 조회수 | 9882 | ||
| 첨부파일 | 2008두167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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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두167 건축신고불허(또는 반려)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행정청의 건축신고 반려행위 또는 수리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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