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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0. 11. 25. 대법원 중요판결(11. 26.자 중요결정 요지 포함)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1-26
조회수 11713
첨부파일 law101125.hwp

대법원 2010. 11.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7다10627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금융기관 직원이 규정을 위반한 대출을 한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손해액의 확정방법◇

 

2007다20112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하자로 볼 수 있는 경우◇

 

2007다74560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1. 항공기 소음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배척할 수 있는 경우 2.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 가해자의 면책 여부 및 손해배상액 감액에 대한 판단 기준◇

 

2008다67828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1. 구 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6조 등의 규정이 식품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적 재량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등에게 부여한 것이라고 본 사례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이 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009다36296  사해행위취소   (나)   파기환송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010다37042  소유권이전등기   (가)   상고기각
◇수리조합이 자연상태에서 전·답에 불과한 토지 위에 저수지를 설치한 경우 위 시설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010다45777  재해공제금   (가)   파기환송
◇재해 외의 원인으로 인한 공제사고에 대한 공제자의 면책제한사유를 확장 해석하여 재해로 인한 공제금 지급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10다51406  손해배상(의)   (라)   파기환송
◇1. 수술로 피해자의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는 경우 일실이익 산정의 전제가 되는 가동능력 상실률의 산정방법 2. 피해자가 지출한 상급병실 사용료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판단하는 기준 3. 피해자가 지출한 한방치료비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판단하는 기준◇

 

2010다56685  공사대금   (자)   파기환송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범위 및 공사에 관한 채권이 시효소멸한 경우 그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형 사>

 

2008도11026  관세법위반 등   (아)   상고기각
◇구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이 재산권 침해입법의 한계요소인 과잉금지 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2009도3563  업무상배임   (가)   상고기각
◇재정신청 대상이 아닌 사실에 대하여 공소제기결정을 하여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10도158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다)   상고기각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방조범의 죄수관계(=포괄일죄)◇

 

2010도7009  도로교통법위반   (가)   상고기각
◇도로교통법 제48조 위반죄의 성립요건◇

 

2010도10085  강도살인등   (다)   상고기각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죄 등의 유죄를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10도104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아)   상고기각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수령한 금전이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010도116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   파기환송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의한 상습 절도죄의 경우 형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미수감경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010도12529  공유수면관리법위반   (다)   파기환송
◇구 공유수면관리법에 규정된 공유수면의 점용의 의미 및 공유수면의 점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특 별>

 

2008두1078  선거비용보전액위법공제결정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1. 사전신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방송연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위 방송연설에 지출한 선거비용이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3호 소정의 선거비용 보전의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위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008두14180  이주대책대상자부적격취소처분   (나)   상고기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주민 등에 대한 공람공고일도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009두9543  시정명령처분등취소   (자)   파기환송(일부)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의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자(=사업자) 2. 제약회사의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서 관련매출액의 범위◇

 

2009두14613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7호 중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부분이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2009두18639  공매대금배분취소   (사)   상고기각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질권의 경우 그 채권을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질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9두195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이에 자신이 매수대금을 부담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낙찰을 받고 나중에 그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한 때에 이를 반환받기로 약정하여 그 다른 사람 명의로 낙찰을 받은 다음, 매수대금을 부담한 자가 그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수령하였고 명의인은 매수대금을 부담한 자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자와 명의인 중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매수대금 부담자)◇

 

2010두14091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   (라)   상고기각
◇구 민법이 시행되던 당시의 형부와 처제 사이의 사실혼 관계에 대하여, 2005. 3. 31. 민법 개정 후 이를 무효사유 있는 사실혼관계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두1519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와 관련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범위와 그에 대한 증명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2010두15490  교수직위확인등   (다)   파기환송
◇교원인 교수 등이 재직 중에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됨으로써 그 교수 등의 직을 당연히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2010두15636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마)   파기환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제4호가 정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판단기준◇

 

2010두16127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위로금지급기각결정취소   (마)   파기환송
◇사후양제라는 이유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유족으로 결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위로금 등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두16431  국유재산변상금부과고지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대지에 관하여 환매권특약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대지소유자가 건축물을 신축한 후 환매권자의 환매권 행사로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소유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 11. 26.자 중요결정 요지


2010마1650  부동산매각불허가결정에대한이의   (나)   재항고기각
◇1.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채권자가 경매절차진행 중에 신청채권과 별개의 선순위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경우에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선순위 채권액의 계산에 포함시켜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른 잉여 여부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최저매각가격이 압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의 합산액에 미달하는데도 민사집행법 제102조 소정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경매절차를 진행한 경우, 하자의 치유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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