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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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1.25. 중요판결]1. 구 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6조 등의 규정이 식품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적 재량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등에게 부여한 것이라고 본 사례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이 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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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1-30 |
| 조회수 | 7527 | ||
| 첨부파일 | 2008다6782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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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다67828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1. 구 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6조 등의 규정이 식품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적 재량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등에게 부여한 것이라고 본 사례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이 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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