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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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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11.25. 중요판결]수리조합이 자연상태에서 전·답에 불과한 토지 위에 저수지를 설치한 경우 위 시설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1-30
조회수 7126
첨부파일 2010다37042.pdf
 

2010다37042  소유권이전등기   (가)   상고기각

◇수리조합이 자연상태에서 전·답에 불과한 토지 위에 저수지를 설치한 경우 위 시설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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