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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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1.25. 중요판결]수리조합이 자연상태에서 전·답에 불과한 토지 위에 저수지를 설치한 경우 위 시설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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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1-30 |
| 조회수 | 7126 | ||
| 첨부파일 | 2010다3704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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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37042 소유권이전등기 (가) 상고기각 ◇수리조합이 자연상태에서 전·답에 불과한 토지 위에 저수지를 설치한 경우 위 시설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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