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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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1.25. 중요판결]1. 수술로 피해자의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는 경우 일실이익 산정의 전제가 되는 가동능력 상실률의 산정방법 2. 피해자가 지출한 상급병실 사용료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판단하는 기준 3. 피해자가 지출한 한방치료비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판단하는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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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1-30 |
| 조회수 | 9145 | ||
| 첨부파일 | 2010다5140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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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51406 손해배상(의) (라) 파기환송 ◇1. 수술로 피해자의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는 경우 일실이익 산정의 전제가 되는 가동능력 상실률의 산정방법 2. 피해자가 지출한 상급병실 사용료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판단하는 기준 3. 피해자가 지출한 한방치료비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판단하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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