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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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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11.25. 중요판결]1. 수술로 피해자의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는 경우 일실이익 산정의 전제가 되는 가동능력 상실률의 산정방법 2. 피해자가 지출한 상급병실 사용료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판단하는 기준 3. 피해자가 지출한 한방치료비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판단하는 기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1-30
조회수 9145
첨부파일 2010다51406.pdf
 

2010다51406  손해배상(의)   (라)   파기환송

◇1. 수술로 피해자의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는 경우 일실이익 산정의 전제가 되는 가동능력 상실률의 산정방법 2. 피해자가 지출한 상급병실 사용료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판단하는 기준 3. 피해자가 지출한 한방치료비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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