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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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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11.25. 중요판결]민법 제163조 제3호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범위 및 공사에 관한 채권이 시효소멸한 경우 그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1-30
조회수 8524
첨부파일 2010다56685.pdf
 

2010다56685  공사대금   (자)   파기환송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범위 및 공사에 관한 채권이 시효소멸한 경우 그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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