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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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1.25. 중요판결]구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이 재산권 침해입법의 한계요소인 과잉금지 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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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1-30 |
| 조회수 | 7154 | ||
| 첨부파일 | 비2008도1102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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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도11026 관세법위반 등 (아) 상고기각 ◇구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이 재산권 침해입법의 한계요소인 과잉금지 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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