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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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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11.25. 중요판결]구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이 재산권 침해입법의 한계요소인 과잉금지 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1-30
조회수 7154
첨부파일 비2008도11026.pdf
 

2008도11026  관세법위반 등   (아)   상고기각

◇구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이 재산권 침해입법의 한계요소인 과잉금지 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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