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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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1.25. 중요판결]2009도3563 업무상배임 (가)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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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1-30 |
| 조회수 | 7519 | ||
| 첨부파일 | 비2009도356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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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3563 업무상배임 (가) 상고기각 ◇재정신청 대상이 아닌 사실에 대하여 공소제기결정을 하여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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