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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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1.25. 중요판결]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수령한 금전이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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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1-30 |
| 조회수 | 7899 | ||
| 첨부파일 | 비2010도1041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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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104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아) 상고기각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수령한 금전이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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