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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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1.26. 중요결정]1.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채권자가 경매절차진행 중에 신청채권과 별개의 선순위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경우에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선순위 채권액의 계산에 포함시켜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른 잉여 여부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최저매각가격이 압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의 합산액에 미달하는데도 민사집행법 제102조 소정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경매절차를 진행한 경우, 하자의 치유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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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1-30 |
| 조회수 | 10324 | ||
| 첨부파일 | 2010마165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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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마1650 부동산매각불허가결정에대한이의 (나) 재항고기각 ◇1.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채권자가 경매절차진행 중에 신청채권과 별개의 선순위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경우에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선순위 채권액의 계산에 포함시켜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른 잉여 여부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최저매각가격이 압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의 합산액에 미달하는데도 민사집행법 제102조 소정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경매절차를 진행한 경우, 하자의 치유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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