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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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1.25. 중요판결]1. 사전신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방송연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위 방송연설에 지출한 선거비용이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3호 소정의 선거비용 보전의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위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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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2-01 |
| 조회수 | 7290 | ||
| 첨부파일 | 2008두1078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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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두1078 선거비용보전액위법공제결정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1. 사전신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방송연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위 방송연설에 지출한 선거비용이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3호 소정의 선거비용 보전의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위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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