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10.11.25. 중요판결]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의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자(=사업자) 2. 제약회사의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서 관련매출액의 범위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2-01 |
| 조회수 | 7366 | ||
| 첨부파일 | 2009두9543비실명.pdf | ||
|
2009두9543 시정명령처분등취소 (자) 파기환송(일부)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의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자(=사업자) 2. 제약회사의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서 관련매출액의 범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