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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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1.25. 중요판결]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이에 자신이 매수대금을 부담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낙찰을 받고 나중에 그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한 때에 이를 반환받기로 약정하여 그 다른 사람 명의로 낙찰을 받은 다음, 매수대금을 부담한 자가 그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수령하였고 명의인은 매수대금을 부담한 자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자와 명의인 중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매수대금 부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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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2-01 |
| 조회수 | 8946 | ||
| 첨부파일 | 2009두19564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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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두195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이에 자신이 매수대금을 부담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낙찰을 받고 나중에 그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한 때에 이를 반환받기로 약정하여 그 다른 사람 명의로 낙찰을 받은 다음, 매수대금을 부담한 자가 그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수령하였고 명의인은 매수대금을 부담한 자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자와 명의인 중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매수대금 부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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