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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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1.25. 중요판결]구 민법이 시행되던 당시의 형부와 처제 사이의 사실혼 관계에 대하여, 2005. 3. 31. 민법 개정 후 이를 무효사유 있는 사실혼관계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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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2-01 |
| 조회수 | 8611 | ||
| 첨부파일 | 2010두14091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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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14091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 (라) 상고기각 ◇구 민법이 시행되던 당시의 형부와 처제 사이의 사실혼 관계에 대하여, 2005. 3. 31. 민법 개정 후 이를 무효사유 있는 사실혼관계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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