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10.11.25. 중요판결]구 민법이 시행되던 당시의 형부와 처제 사이의 사실혼 관계에 대하여, 2005. 3. 31. 민법 개정 후 이를 무효사유 있는 사실혼관계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2-01
조회수 8611
첨부파일 2010두14091비실명.pdf
 

2010두14091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   (라)   상고기각

◇구 민법이 시행되던 당시의 형부와 처제 사이의 사실혼 관계에 대하여, 2005. 3. 31. 민법 개정 후 이를 무효사유 있는 사실혼관계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10.11.25. 중요판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와 관련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범위와 그에 대한 증명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다음글 [10.11.25. 중요판결]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이에 자신이 매수대금을 부담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낙찰을 받고 나중에 그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한 때에 이를 반환받기로 약정하여 그 다른 사람 명의로 낙찰을 받은 다음, 매수대금을 부담한 자가 그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수령하였고 명의인은 매수대금을 부담한 자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자와 명의인 중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매수대금 부담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