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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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1.25. 중요판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와 관련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범위와 그에 대한 증명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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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2-01 |
| 조회수 | 8596 | ||
| 첨부파일 | 2010두15193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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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1519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와 관련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범위와 그에 대한 증명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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