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10.11.25. 중요판결]교원인 교수 등이 재직 중에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됨으로써 그 교수 등의 직을 당연히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2-01
조회수 7355
첨부파일 2010두15490비실명.pdf
 

2010두15490  교수직위확인등   (다)   파기환송

◇교원인 교수 등이 재직 중에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됨으로써 그 교수 등의 직을 당연히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10.11.25. 중요판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제4호가 정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판단기준
다음글 [10.11.25. 중요판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와 관련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범위와 그에 대한 증명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