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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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1.25. 중요판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제4호가 정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판단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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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2-01 |
| 조회수 | 7905 | ||
| 첨부파일 | 2010두15636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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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15636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마) 파기환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제4호가 정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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