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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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1.25. 중요판결]사후양제라는 이유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유족으로 결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위로금 등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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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2-01 |
| 조회수 | 7119 | ||
| 첨부파일 | 2010두16127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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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16127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위로금지급기각결정취소 (마) 파기환송 ◇사후양제라는 이유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유족으로 결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위로금 등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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