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10.11.25. 중요판결]사후양제라는 이유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유족으로 결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위로금 등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2-01
조회수 7119
첨부파일 2010두16127비실명.pdf
 

2010두16127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위로금지급기각결정취소   (마)   파기환송

◇사후양제라는 이유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유족으로 결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위로금 등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10.11.25. 중요판결]대지에 관하여 환매권특약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대지소유자가 건축물을 신축한 후 환매권자의 환매권 행사로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소유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다음글 [10.11.25. 중요판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제4호가 정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판단기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