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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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1.25. 중요판결]대지에 관하여 환매권특약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대지소유자가 건축물을 신축한 후 환매권자의 환매권 행사로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소유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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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2-01 |
| 조회수 | 9085 | ||
| 첨부파일 | 2010두16431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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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16431 국유재산변상금부과고지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대지에 관하여 환매권특약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대지소유자가 건축물을 신축한 후 환매권자의 환매권 행사로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소유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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