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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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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11.25. 중요판결]대지에 관하여 환매권특약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대지소유자가 건축물을 신축한 후 환매권자의 환매권 행사로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소유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2-01
조회수 9085
첨부파일 2010두16431비실명.pdf
 

2010두16431  국유재산변상금부과고지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대지에 관하여 환매권특약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대지소유자가 건축물을 신축한 후 환매권자의 환매권 행사로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소유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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