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10.12. 9.중요판결]구 주택건설촉진법과 현행 주택법 등의 하자보수 관련 규정이 공동주택 공사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민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2-13 |
| 조회수 | 7917 | ||
| 첨부파일 | 2008다16851.pdf | ||
|
2008다16851 부당이득금등 (타) 파기환송(일부) ◇구 주택건설촉진법과 현행 주택법 등의 하자보수 관련 규정이 공동주택 공사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민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
|||
| 이전글 | [10.12.9. 중요판결]1. 법령 등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수임관청에게 기관위임을 한 위임관청의 간접점유 인정 여부(적극) 2.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
|---|---|
| 다음글 | 2010. 12. 9. 대법원 중요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