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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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2.9. 중요판결]1. 법령 등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수임관청에게 기관위임을 한 위임관청의 간접점유 인정 여부(적극) 2.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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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2-13 |
| 조회수 | 7852 | ||
| 첨부파일 | 2008다7157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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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다7157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가) 파기환송 ◇1. 법령 등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수임관청에게 기관위임을 한 위임관청의 간접점유 인정 여부(적극) 2.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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