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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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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12.9. 중요판결]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의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2-13
조회수 8858
첨부파일 2010다62413.pdf
 

2010다62413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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