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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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2.9. 중요판결]1.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법정기일(=신고일)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한 세액에 자진납부에 따른 공제 세액만을 합산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법정기일(=신고일) 2. 가산금의 법정기일(=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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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2-13 |
| 조회수 | 8641 | ||
| 첨부파일 | 2010다7060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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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70605 배당이의 (나) 파기환송 ◇1.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법정기일(=신고일)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한 세액에 자진납부에 따른 공제 세액만을 합산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법정기일(=신고일) 2. 가산금의 법정기일(=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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