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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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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12.9. 중요판결]1. 공유수면매립법에서 정하는 간척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관행어업권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한 손실보상청구권에 민법에서 정하는 소멸시효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위 손실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현실적 손실이 발생한 때)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2-16
조회수 8482
첨부파일 2007두6571비실명.pdf
 

2007두6571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등   (아)   파기환송

◇1. 공유수면매립법에서 정하는 간척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관행어업권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한 손실보상청구권에 민법에서 정하는 소멸시효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위 손실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현실적 손실이 발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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