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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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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12.9. 중요판결]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상속개시 당시에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주채무자 등이 변제불능의 무자력의 상태에도 있지 않아 과세관청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채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나중에 주채무자 등이 변제불능의 무자력이 됨에 따라 채권자가 그 연대보증채무를 상속한 상속인들에게 연대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상속세 부과처분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2-16
조회수 9379
첨부파일 2008두10133비실명.pdf
 

2008두10133  상속세경정청구   (다)   파기환송(일부)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상속개시 당시에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주채무자 등이 변제불능의 무자력의 상태에도 있지 않아 과세관청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채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나중에 주채무자 등이 변제불능의 무자력이 됨에 따라 채권자가 그 연대보증채무를 상속한 상속인들에게 연대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상속세 부과처분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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