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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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2.9. 중요판결]원사업자가 하수급업체에게 하도급계약체결을 조건으로 자신의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게 한 것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서 금지하는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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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2-16 |
| 조회수 | 7775 | ||
| 첨부파일 | 2008두22822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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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두22822 시정조치등취소 (자) 상고기각 ◇원사업자가 하수급업체에게 하도급계약체결을 조건으로 자신의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게 한 것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서 금지하는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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