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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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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12.9. 중요판결]조합설립인가처분 후에 토지 등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되어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변경되고, 추가로 동의서를 제출받아 조합설립 동의자 수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조합설립 변경인가처분을 한 경우, 당초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변경인가처분에 흡수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2-16
조회수 8905
첨부파일 2009두4555비실명.pdf
 

2009두4555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등   (카)   파기환송

◇조합설립인가처분 후에 토지 등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되어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변경되고, 추가로 동의서를 제출받아 조합설립 동의자 수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조합설립 변경인가처분을 한 경우, 당초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변경인가처분에 흡수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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