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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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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12.9. 중요판결]1. 사업시행인가처분 후 정비사업비만을 소폭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을 한 경우 당초의 사업시행인가처분이 변경인가처분에 흡수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는지 여부(소극)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기초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의 성격(=보충행위) 및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인가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2-16
조회수 8863
첨부파일 2009두4913비실명.pdf
 

2009두4913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등   (카)   상고기각

◇1. 사업시행인가처분 후 정비사업비만을 소폭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을 한 경우 당초의 사업시행인가처분이 변경인가처분에 흡수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는지 여부(소극)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기초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의 성격(=보충행위) 및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인가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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