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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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2.9. 중요판결]1..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와 그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 및 판단 기준 2. 여러 개의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상병만이 요양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불승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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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2-16 |
| 조회수 | 7806 | ||
| 첨부파일 | 2010두15803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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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15803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나) 파기자판(일부) ◇1.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와 그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 및 판단 기준 2. 여러 개의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상병만이 요양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불승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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