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10.12.9. 중요판결]1.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 판단 기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2-16
조회수 7216
첨부파일 2010후2773비실명.pdf
 

2010후2773  등록무효(상)   (사)   파기환송(일부)

◇1.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 판단 기준◇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10.12.9. 중요판결]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다음글 [10.12.9. 중요판결]2006년 교육공무원 보수업무 등 편람이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