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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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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12.9. 중요판결]제1심법원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제1심법원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2-16
조회수 8139
첨부파일 2008도1092비실명.pdf
 

2008도1092  사기 등   (차)   상고기각

◇제1심법원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제1심법원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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