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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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2.9. 중요판결]1.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위계’의 의미 2.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오해유발행위의 매체가 문서에 국한되는지 여부(적극) 3.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와 제214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공범의 이익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이익의 산정방법 4.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자가 주식의 대량보유에 따른 보유상황 및 변동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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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2-16 |
| 조회수 | 7295 | ||
| 첨부파일 | 2009도6411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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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64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카) 파기환송(일부) ◇1.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위계’의 의미 2.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오해유발행위의 매체가 문서에 국한되는지 여부(적극) 3.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와 제214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공범의 이익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이익의 산정방법 4.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자가 주식의 대량보유에 따른 보유상황 및 변동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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