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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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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12.9. 중요판결]착오로 송금되어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가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2-16
조회수 12307
첨부파일 2010도891비실명.pdf
 

2010도891  횡령(인정된 죄명: 점유이탈물횡령)   (다)   파기환송

◇착오로 송금되어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가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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