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10.12.9. 중요판결]착오로 송금되어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가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2-16 |
| 조회수 | 12307 | ||
| 첨부파일 | 2010도891비실명.pdf | ||
|
2010도891 횡령(인정된 죄명: 점유이탈물횡령) (다) 파기환송 ◇착오로 송금되어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가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