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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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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12.9. 중요판결]본인 명의의 통장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본범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이 본범의 사기범행 결과 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경우,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2-16
조회수 10646
첨부파일 2010도6256비실명.pdf
 

2010도6256  사기방조 등   (자)   상고기각

◇본인 명의의 통장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본범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이 본범의 사기범행 결과 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경우,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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