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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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2.9. 중요판결]본인 명의의 통장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본범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이 본범의 사기범행 결과 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경우,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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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2-16 |
| 조회수 | 10646 | ||
| 첨부파일 | 2010도6256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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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6256 사기방조 등 (자) 상고기각 ◇본인 명의의 통장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본범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이 본범의 사기범행 결과 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경우,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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