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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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2.9. 중요판결]무과실 면책조항이 추가된 개정 후 양벌규정을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개정 전 양벌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소급적용할 것인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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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2-16 |
| 조회수 | 9285 | ||
| 첨부파일 | 2010도12069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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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12069 산지관리법위반 등 (다) 파기환송 ◇무과실 면책조항이 추가된 개정 후 양벌규정을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개정 전 양벌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소급적용할 것인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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