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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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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12.9. 중요판결]무과실 면책조항이 추가된 개정 후 양벌규정을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개정 전 양벌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소급적용할 것인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2-16
조회수 9285
첨부파일 2010도12069비실명.pdf
 

2010도12069  산지관리법위반 등   (다)   파기환송

◇무과실 면책조항이 추가된 개정 후 양벌규정을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개정 전 양벌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소급적용할 것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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