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10.12.16. 전원합의체 판결]1. 폐지 또는 실효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인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한 대통령긴급조치의 위헌심판기관 3. 긴급조치 제1호의 위헌 여부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2-20 |
| 조회수 | 9971 | ||
| 첨부파일 | 2010도5986(비실명).pdf | ||
|
2010도5986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등 (타) 일부 파기환송, 검사 상고기각 ◇1. 폐지 또는 실효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인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한 대통령긴급조치의 위헌심판기관 3. 긴급조치 제1호의 위헌 여부◇ |
|||
| 이전글 | 2010. 12. 23. 대법원 중요판결 |
|---|---|
| 다음글 | 2010. 12. 16. 전원합의체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