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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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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12.16. 전원합의체 판결]1. 폐지 또는 실효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인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한 대통령긴급조치의 위헌심판기관 3. 긴급조치 제1호의 위헌 여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2-20
조회수 9971
첨부파일 2010도5986(비실명).pdf
 

2010도5986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등  (타)  일부 파기환송, 검사 상고기각

◇1. 폐지 또는 실효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인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한 대통령긴급조치의 위헌심판기관 3. 긴급조치 제1호의 위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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