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2010. 12. 23. 대법원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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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2-27 |
| 조회수 | 12363 | ||
| 첨부파일 | law101223.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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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2. 2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7다22859 소유권이전등기등 (바) 일부파기환송 ◇1. 특정유증과 사망한 당사자의 소송상 지위의 당연승계인 2. 당사자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망인을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에 당연승계인에 관한 당사자 표시에 잘못이 있는 판결의 효력 3. 사망한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상소제기 없이 상소기간이 도과하면 판결이 확정되는지 여부(적극) 4. 당사자 표시가 잘못되었음에도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판결에 대하여 위와 같은 판결의 잘못된 당사자 표시를 신뢰한 망인의 소송대리인이나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그 판결에 당사자로 잘못 기재된 자 모두를 상소인 또는 피상소인으로 표시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위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5. 제1심에서 사망한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에 의한 항소 제기로 인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제1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확정이 차단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에서 수계신청을 하지 아니한 상속인들인 원고들에 대한 제1심 판결 부분이 이미 확정된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원고들이 원심에서 신청한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 잘못이 있는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환송한 사례 6.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인이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기 보다는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08다25671 구상금 (카) 파기환송 ◇공유부동산의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일부는 제3취득자의 소유인 경우, 채무자 소유의 일부 지분이 양도된 경우에 양도된 지분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피담보채권액의 산정방법◇ 2008다44542 저작권침해금지 등 (아) 파기환송(일부) ◇1. 수술 장면과 환자의 환부 모습 등을 촬영한 사진이 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고주파 수술기를 이용한 치료원리와 효과 등을 나타내기 위한 그림 등이 구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고주파 수술기의 제조방법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고 볼 수 없어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08다57746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카) 상고기각 ◇등기부에 공동근저당의 취지가 기재되지 않은 수 개의 근저당권 사이에 공동근저당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8다75119 부동산중개료등 (라) 상고기각 ◇1. 사법상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법률행위의 효력 유무의 판단기준 2.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의뢰인과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2009다37725 부당이득반환 (나) 상고기각 ◇1. 행정소송법 제34조 소정의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의 추심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전부명령 확정 후 집행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집행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 여부(적극) 및 반환 방법◇ 2009다97024(본소), 97031(반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등 (라) 파기환송(일부) ◇명의수탁자 앞으로 가등기만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명의신탁자가 단지 가등기명의만을 신탁할 의사였더라도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2010다44019 매매대금 (나) 파기환송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 어음이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10다45753 보험금 (아) 상고기각 ◇이행보증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에서 “보험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90일 이내에 도래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도 보상대상으로 하되 보험기간 안에 연이어 갱신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직전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책임은 종료하고 갱신보험계약의 보험기간 개시 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갱신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2010다71660 구상금 (카) 상고기각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 또는 아직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는 채무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와 존속하는 회사가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채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010다7321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마) 상고기각 ◇1.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그로 인한 매매계약의 성립시기(=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 2010다77750 편의시설 제공 등 (바) 파기환송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한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필수적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확정이 차단되어 상소심에 이심되는지 여부(적극)◇ 2010다81254 비닐하우스철거 등 (사) 상고기각 ◇농지법 제25조에 규정된 ‘같은 조건’에 임대차의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형 사 2010도3444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사) 파기환송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010도741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다) 파기환송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및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들에게 공모한 범행 외에 공모한 범행의 도중에 부수적으로 파생된 범죄에 대하여도 공모와 기능적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2010도9058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가) 상고기각 ◇우회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이 수학적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 것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 말하는 교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0도9110 공직선거법위반 (바)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의미◇ 2010도112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차) 파기환송 ◇도로교통법 제45조의 약물운전금지위반죄가 위태범인지 여부(적극)◇ 2010도11996, 전도86(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등 (마) 상고기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부착명령 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특 별 2008두1046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의 의미◇ 2008두1310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1. 한국방송공사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등에 관한 정보로서 한국방송공사가 공개하지 아니한 것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008두1986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종중인 원고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전문의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9두12150 과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아파트 건설회사가 아파트의 선분양을 위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주택분양보증수수료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010두16578 조합설립무효확인등 (가) 상고기각 ◇조합설립 동의에 흠이 있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한정 소극)◇ 2010두1660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건물의 소유자가 그 용도를 함부로 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부속토지의 공유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사안에서 부속토지의 공유자에게 건물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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