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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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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12.23. 중요판결]1. 특정유증과 사망한 당사자의 소송상 지위의 당연승계인 2. 당사자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망인을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에 당연승계인에 관한 당사자 표시에 잘못이 있는 판결의 효력 3. 사망한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상소제기 없이 상소기간이 도과하면 판결이 확정되는지 여부(적극) 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2-28
조회수 9023
첨부파일 2007다22859.pdf
 

2007다22859   소유권이전등기등           (바)      일부파기환송

◇1. 특정유증과 사망한 당사자의 소송상 지위의 당연승계인 2. 당사자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망인을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에 당연승계인에 관한 당사자 표시에 잘못이 있는 판결의 효력 3. 사망한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상소제기 없이 상소기간이 도과하면 판결이 확정되는지 여부(적극) 4. 당사자 표시가 잘못되었음에도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판결에 대하여 위와 같은 판결의 잘못된 당사자 표시를 신뢰한 망인의 소송대리인이나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그 판결에 당사자로 잘못 기재된 자 모두를 상소인 또는 피상소인으로 표시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위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5. 제1심에서 사망한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에 의한 항소 제기로 인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제1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확정이 차단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에서 수계신청을 하지 아니한 상속인들인 원고들에 대한 제1심 판결 부분이 이미 확정된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원고들이 원심에서 신청한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 잘못이 있는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환송한 사례  6.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인이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기 보다는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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