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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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2.23. 중요판결]공유부동산의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일부는 제3취득자의 소유인 경우, 채무자 소유의 일부 지분이 양도된 경우에 양도된 지분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피담보채권액의 산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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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2-28 |
| 조회수 | 7798 | ||
| 첨부파일 | 2008다2567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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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다25671 구상금 (카) 파기환송 ◇공유부동산의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일부는 제3취득자의 소유인 경우, 채무자 소유의 일부 지분이 양도된 경우에 양도된 지분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피담보채권액의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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