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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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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12.23. 중요판결]공유부동산의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일부는 제3취득자의 소유인 경우, 채무자 소유의 일부 지분이 양도된 경우에 양도된 지분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피담보채권액의 산정방법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2-28
조회수 7798
첨부파일 2008다25671.pdf
 

2008다25671  구상금   (카)   파기환송

◇공유부동산의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일부는 제3취득자의 소유인 경우, 채무자 소유의 일부 지분이 양도된 경우에 양도된 지분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피담보채권액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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