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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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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12.23. 중요판결]1. 수술 장면과 환자의 환부 모습 등을 촬영한 사진이 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고주파 수술기를 이용한 치료원리와 효과 등을 나타내기 위한 그림 등이 구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고주파 수술기의 제조방법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고 볼 수 없어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2-28
조회수 8752
첨부파일 2008다44542.pdf
 

2008다44542  저작권침해금지 등   (아)   파기환송(일부)

◇1. 수술 장면과 환자의 환부 모습 등을 촬영한 사진이 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고주파 수술기를 이용한 치료원리와 효과 등을 나타내기 위한 그림 등이 구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고주파 수술기의 제조방법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고 볼 수 없어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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