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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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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12.23. 중요판결]등기부에 공동근저당의 취지가 기재되지 않은 수 개의 근저당권 사이에 공동근저당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2-28
조회수 7579
첨부파일 2008다57746.pdf
 

2008다57746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카)   상고기각

◇등기부에 공동근저당의 취지가 기재되지 않은 수 개의 근저당권 사이에 공동근저당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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