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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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2.23. 중요판결]등기부에 공동근저당의 취지가 기재되지 않은 수 개의 근저당권 사이에 공동근저당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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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2-28 |
| 조회수 | 7579 | ||
| 첨부파일 | 2008다5774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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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다57746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카) 상고기각 ◇등기부에 공동근저당의 취지가 기재되지 않은 수 개의 근저당권 사이에 공동근저당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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