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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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2.23. 중요판결]1. 사법상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법률행위의 효력 유무의 판단기준 2.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의뢰인과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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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2-28 |
| 조회수 | 9743 | ||
| 첨부파일 | 2008다7511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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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다75119 부동산중개료등 (라) 상고기각 ◇1. 사법상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법률행위의 효력 유무의 판단기준 2.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의뢰인과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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