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10.12.23. 중요판결]. 행정소송법 제34조 소정의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의 추심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전부명령 확정 후 집행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집행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 여부(적극) 및 반환 방법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2-28 |
| 조회수 | 8860 | ||
| 첨부파일 | 2009다37725.pdf | ||
|
2009다37725 부당이득반환 (나) 상고기각 ◇1. 행정소송법 제34조 소정의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의 추심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전부명령 확정 후 집행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집행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 여부(적극) 및 반환 방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