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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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2.23. 중요판결]명의수탁자 앞으로 가등기만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명의신탁자가 단지 가등기명의만을 신탁할 의사였더라도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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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2-28 |
| 조회수 | 8353 | ||
| 첨부파일 | 2009다9702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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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97024(본소), 97031(반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등 (라) 파기환송(일부) ◇명의수탁자 앞으로 가등기만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명의신탁자가 단지 가등기명의만을 신탁할 의사였더라도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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