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10.12.23. 중요판결]명의수탁자 앞으로 가등기만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명의신탁자가 단지 가등기명의만을 신탁할 의사였더라도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2-28
조회수 8353
첨부파일 2009다97024.pdf
 

2009다97024(본소), 97031(반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등     (라)  파기환송(일부)

◇명의수탁자 앞으로 가등기만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명의신탁자가 단지 가등기명의만을 신탁할 의사였더라도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10.12.23. 중요판결]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 어음이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다음글 [10.12.23. 중요판결]. 행정소송법 제34조 소정의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의 추심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전부명령 확정 후 집행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집행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 여부(적극) 및 반환 방법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