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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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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12.23. 중요판결]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 어음이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2-28
조회수 7304
첨부파일 2010다44019.pdf
 

2010다44019  매매대금   (나)   파기환송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 어음이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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