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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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2.23. 중요판결]이행보증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에서 “보험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90일 이내에 도래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도 보상대상으로 하되 보험기간 안에 연이어 갱신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직전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책임은 종료하고 갱신보험계약의 보험기간 개시 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갱신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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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2-28 |
| 조회수 | 11349 | ||
| 첨부파일 | 2010다4575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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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45753 보험금 (아) 상고기각 ◇이행보증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에서 “보험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90일 이내에 도래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도 보상대상으로 하되 보험기간 안에 연이어 갱신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직전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책임은 종료하고 갱신보험계약의 보험기간 개시 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갱신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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